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 보증금 지키는 핵심 체크리스트

An overview of Leasing Property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계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3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한다.

등기부등본 확인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과 같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대출)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 침해가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갑구'와 '을구'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대출) 관련 사항이 기재된다. 을구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므로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다.

위험 신호

근저당 설정액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적정 전세가율 계산법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2억 5천만 원이면 전세가율 83%로,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다.

안전한 전세가율은 60~70%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60~70%

안전한 전세가율

80%+

깡통전세 위험 구간

확정일자

입주 당일 반드시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양대 축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쉽게 말해 전입신고는 '이 집에 내가 살고 있다'는 증명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이 날짜에 보증금을 냈다'는 증명이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핵심 포인트

  •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을 같은 날로 맞추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적극 검토
  • 계약 후 등기부등본 한 번 더 떼어서 권리 변동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HUG, SGI서울보증, HF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15% 수준으로, 1억 원 기준 연 10~15만 원 정도다.

보증금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다만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집주인의 체납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매물이야말로 피해야 할 위험 매물이라는 신호다.

보증기관 보증료율 최대 보증금
HUG 0.115% 수도권 7억, 지방 5억
SGI서울보증 0.128% 제한 없음
HF주택금융공사 0.100% 수도권 7억, 지방 5억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

A.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떼어서 변동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

A. 개인보다 법인 소유 전세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파산이 쉽고,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의 적용도 다를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Q.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A.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늘어났을 수 있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갱신 시에도 처음 계약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